범죄수익 5억7521만원 추징 명령도…공범 11명, 징역 1~15년 각각 선고
사건 피해자 1명, 2억8396만원 피해 입고…충격으로 극단 선택
검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에 상응하는 선고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할 것"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최고형이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중 1명은 2억8396만원의 피해를 입고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A 씨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