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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 소름'…女원룸 창문열고 뚫어지게 본 관음증男 '집행유예'


입력 2023.07.11 15:26 수정 2023.07.11 15: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경찰청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씨(38)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었다. 또 이웃한 C씨(29)의 집 창문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며 두려움에 떠는 주민들의 유사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씨는 원룸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다. 건물 1층 창문 앞의 쇠창살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인 채 한참 동안 집 안쪽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유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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