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 檢출석 앞두고 진술서 요약본 공개…"1원 한 푼 취하지 않아, 배임죄 저지를 동기 없어"
법조계 "이재명, 검찰 질문에 답변해 입장 꼬이는 것보다…진술서로 답변 대체하는 게 안전할 수도"
"검찰, 묵비권 행사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 진행할 듯"
"묵비권 행사 자유지만…명백한 사안에서 진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조사 전에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제나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고, 검찰도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 "민간 사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백현동 사업으로 아무런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전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공개한 점을 볼 때 그가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대표가 조사 전에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관여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 시 일일이 답변해 입장이 꼬이는 것보다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일 수 있다. 여러 번의 조사, 재판을 통해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검찰도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을 것 같다. 이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이 대표를 소환했을 테니 직접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을 듯하다"며 "일단 이 대표에게 묻고자 하는 바를 모두 물은 뒤 조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절차로 나아가서 검찰은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는 자유지만 명백한 사안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실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진술서를 소환 전에 공개한 건 묵비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소환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피의자가 출석 전에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가 조사 전에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주제나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지난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진술서로 갈음하고 이를 벗어나는 범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