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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허위녹취록 인용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액 확정에 따른 입장> 발표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1.14 10:33 수정 2023.11.14 10: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3일 <부산저축은행수사 관련 조작왜곡 보도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액 확정에 따른 입장>도 발표

MBC PD수첩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뉴스타파 허위녹취록 인용방송사들과 부산저축은행수사관련 조작왜곡 보도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액 확정에 따른 입장>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JTBC의 조작 왜곡 보도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뉴스전문채널 등은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입니다. 이런 중추적 미디어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징금의 다과(多寡)를 넘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경과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대선을 사흘 앞둔 중요한 시점인 지난해 3월 6일 밤 9시 20분쯤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허위 조작된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공영방송사들과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 방송사들은 이 녹취록을 사실로 전제한 듯 그 다음날 오전부터 저녁 메인뉴스까지 무분별하게 인용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방송사들이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녹취록이 유포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 녹취록의 사실 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양 뉴스 리포트 앞부분에 집중 보도를 하면서 뒷부분에 정치권 진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반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양쪽 입장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공정한 진실 보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라면, 그것도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 까지 보도를 유보하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기사.ⓒ뉴스타파

오늘 과징금 확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처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관련 JTBC의 보도는 해당 방송사 자체 조사 결과,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나 당시 수사 기록 등과는 다르게 취재기자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기자 한 사람의 일방적 취재 내용만을 근거로 중대한 사실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이 안건을 긴급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심의에 불참하시면서 "방송사들간 제재 수위가 다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라는 등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심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용방송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진술과정 등을 통해 밝혔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소위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각 방송사의 진위확인 과정에 대한 노력 여부

· 해당 리포트가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분량 여부

· 진행자와 취재기자가 녹취록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마치 이 녹취록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되게 했는지의 여부

· 녹취록의 허위조작여부에 대한 의문제기와 이에 대한 당시 야당 측의 반론 반영 여부

· 녹취록의 어떤 부분을 어떤 분량으로 인용했는지의 여부

· 실제 녹취록의 녹음파일을 인용했는지 아니면 텍스트만 인용했는 지의 여부

· 녹취록 인용의 전후 맥락 여부

· 문제된 TV뉴스 뿐만 아니라 해당방송사 소속 라디오 채널에서의 관련 후속보도 여부

· 허위조작 녹취록이 확인된 이후 인용에 대한 방송사차원에서의 사후 조치 (즉, 사과문 발표와 사과 정도, 최초보도기사에 관련 해명 내용을 병기했는지와 차단조치 여부 등, 그리고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취재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 방송소위에 출석한 관계자 진술 과정에서, 해명에 대한 진실성과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과 여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런 기준에 따라 KBS와 JTBC는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해선 과징금 결정을 받았지만 KBS의 일부 라디오 대담프로그램과 Jtbc의 별도 TV 대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YTN 역시 일부 TV 대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특정방송사를 겨냥한 중징계 의결" 운운하는 일부 주장은 이처럼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건전한 비판과 의혹제기는 언론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정확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가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확인이 어려웠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이나 정보를 유통시킨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알권리'를 내세워 허위 조작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킨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언론의 제1원칙을 언론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번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사건과 JTBC의 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관련 조작왜곡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앞으로도 치밀하고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조작 콘텐츠들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문제로 부상중인 AI 활용 딥페이크 동영상은 전문가조차 진위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요한 선거나 핵심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종류의 허위조작콘텐츠가 무차별 유포된다면 그 사회적 혼란은 가늠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른바 '김대업병풍사건'으로 불리우는 허위조작녹취록 사건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포된 허위조작 녹취록과 사실들로 인한 심대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에게 다시 일깨운 큰 변곡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과 진실이 근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등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다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인용보도와 부산저축은행 수사관련 조작왜곡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더욱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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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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