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할 정도의 사안 아니라고 판단, 지난 9일 석방
해당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사실관계 확인 뒤 징계 여부 결정
지난 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사를 다음 날인 9일 석방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기초 조사 결과 A 경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당시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사를 대기발령 했으며 사실관계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A 경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