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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고기값 갑질 모녀, 1400만원 배상 1000만원 벌금 확정"


입력 2023.11.14 14:40 수정 2023.11.14 15:0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 부부에게 막말하며 '환불 갑질'을 한 모녀가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피해 고깃집 사장 A씨는 13일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고 알리며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했다.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한다. A씨는 "모녀에게 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라며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샷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 받는 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문자

앞서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천원 짜리 식사를 마친 뒤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돌연 환불을 요구했다.


모녀는 A씨 부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이야"라고 말한 뒤 해당 음식점을 양주시에 신고했다. 온라인 등에도 이 음식점을 지칭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별점 테러 등을 하기도 했다.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모녀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이들 모녀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하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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