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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당분간 태극마크 못 단다


입력 2023.11.28 17:31 수정 2023.11.28 21:0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 가지고 국가대표 명예 유지해야 할 의무 있다” 판단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당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오후 3시 30분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최근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 측이 반박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11월 A매치에 황의조를 출전시켜 팬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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