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함정 취재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선물하는 모습 등 촬영
법조계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위법' 판시"
"함정취재 그 자체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의 행위 범죄 되면 처벌…공무집행방해 성립될 듯"
"서울의소리 사주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녹음, 불법 녹음으로 보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제기된 이후 '함정 취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로 공개됐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 유발형 수사를 위법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은 전형적인 범의 유발형 함정 취재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또한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경호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서울의소리 측이 사주해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크리스찬 디올 가방,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등 최 목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줄 명품 브랜드 선물들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13일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 브랜드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서울의소리의 함정취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일단 함정 취재의 경우 (명확히) 그 명목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고, 몰래카메라 촬영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 업무방해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혐의가 적용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별도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등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모든 함정수사가 위법한 건 아니지만 법원은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한다"며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은 전형적인 범의 유발형 함정취재인 만큼 당연히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정취재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의 행위가 범죄가 되면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다.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경호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제3자인 서울의소리 측이 사주해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으로 보인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서울의소리 취재가) 공공이익에 부합하느냐, 범죄행위의 목적이 있었느냐, 대통령실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있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특별히 범죄가 될 부분을 꼽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취재로 인해 대통령실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이 대목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