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 안내, 전국 지자체 종합민원전화 및 청소년 위기 상담서비스로 확대·연계 방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서비스 적극 활용해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기관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상담전화 운영기관들과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1377)'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전화 한 통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기관에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ARS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방심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종합 민원전화, 청소년 및 위기 상담서비스로 확대·연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와 상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버죄 원스톱신고 ARS 서비스’를 피해 구제에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