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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성폭행 해"…동영상까지 찍은 유명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입력 2024.01.22 13:24 수정 2024.01.22 13:3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신의 여자친구를 비롯해 미성년자 등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착취하고 수백개 동영상을 찍는 등 만행을 저지른 쇼핑몰 사장의 실체가 드러났다.


ⓒJTBC

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 모씨가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박 씨는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로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9월 돌연 체포됐다. 20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15세, 17세 미성년자와 박 씨의 여자친구 A씨 등 10여명에 달했다.


A씨는 "박 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전했다.


박 씨는 심지어 다른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A씨를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기도 했다. A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연락을 박 씨에게서 받고 날 성폭행한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성착취 동영상이 아직도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부친은 "(아들이) 다 벌 받고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는 영상은) 모르겠고"라고 답했다.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범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박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


박 씨는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A씨는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며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라고 토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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