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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운송업계 정상화 등…시행령 개정


입력 2024.03.28 11:43 수정 2024.03.28 11:4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진행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 확대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에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하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금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이 둔화되고 대체 교통수단 공급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의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 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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