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 정부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 반발…면허정지 3개월 처분
법원 "처분 정지될 경우 집단행동 중단 명령한 정부에 대한 일반 신뢰 저해 우려"
"신청인 입는 손해, '의료공백 최소화'란 공공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조직위원장도 같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