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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이재명·조국과 달라야…선거 졌지만 '정치개혁' 약속 실천"


입력 2024.04.14 11:53 수정 2024.04.14 12:45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불체포특권 포기·재판기간 세비반납 등

"민주당·조국당과 다르다는 점 보여야"

제22대 총선에서 5선 고지를 점령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대국민 약속인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 한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직전까지 당대표를 지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 번 겪었다. 당시 김 대표는 자당 의원들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독려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책상만 있으면 된다"며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 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대표도 자녀의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후보자 전원의 서약서까지 받으며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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