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 26일 유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유재은, 박정훈에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
국회서 혐의 부인…"일반적 법리 등 설명한 것이고 외압 가하지 않았다"
공수처, 유재은 조사 결과 토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할 듯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26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직후 국회 등에서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공수처에 출석하며 "성실히 답변하고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조사 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여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