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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부실채권 수시 상각"


입력 2024.04.28 08:00 수정 2024.04.28 08: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를 상대로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분해 둔 여신을 일컫는 표현이다. 금융사들은 빌려준 돈인 여신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최하 단계에 속한다.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더욱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 대비 3.14%포인트(p) 올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같은 기간 대비 1.38%p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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