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 폭주에…대통령실 "축하 연설 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가서 축하 연설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에서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국회 개원식에 가기 어렵다"며 "여당이 참석 안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참석도 불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강제 종료 후 해병대원 특검법안 표결도 진행할 것 아니냐"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럴 거면 국회 개원식은 왜 하느냐"고 개탄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개원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