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9명·반대 1명' 가결
대정부질문도 파행 거듭하고
5일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직후 강행 처리됐으며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재섭 의원 2인이다.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을 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로 예정돼있던 대정부 질문은 파행을 거듭했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파행을 겪었다. 지난 3일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재차 대정부 질문이 파행했다.
마지막날인 이날 대정부 질문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또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내일(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결국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여당이 없는 개원식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