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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23일 ‘공시설명회’ 개최…사업보고서 미흡사항 지도


입력 2024.07.08 09:34 수정 2024.07.08 09:3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안내도 병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 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했다.


향후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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