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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자 4시간 동안 2차 조사…"급발진" 고수


입력 2024.07.11 08:45 수정 2024.07.11 08:4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가해 운전자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서 4시간 동안 조사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일방통행로 진입은 실수"

경찰 관계자가 10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차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10일 오후 서울 시청역 참사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차씨는 이날도 본인의 차량 오조작이 아닌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당시 사고가 난 세종대로18길 인근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입원 중이며, 갈비뼈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 있는 상태로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하여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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