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재결을 결정했다. 한 후보와 원 후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대면회의를 통해 원희룡, 한동훈 2인의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하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 측은 원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이의을 제기했다. 원 후보 측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