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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방송장악·불법파업조장·현금살포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입력 2024.07.19 14:15 수정 2024.07.19 14:1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방통위 파행 운영 중단'

등 우원식 의장 중재안 거절…秋 "행정부 인사 권한"

野 25일 본회의 강행엔 "의사일정에 동의·합의 안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신규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야당에는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 우 의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우선 협의부터 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것은 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이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돼, 이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소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 있다. 의장께서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며 "약 1년 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주문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의장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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