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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4.07.22 12:00 수정 2024.07.22 12:0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대가성 조언 등은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양방향 채널 운영도 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이는 내달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은 유튜브 운영을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해진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오픈채팅방, 유튜브 등)도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유료회원제 운영(멤버십 서비스)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래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이용할 수도 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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