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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女수용자 접견 때 속옷 벗겨 수색…법원 "기본권 침해"


입력 2024.08.07 15:17 수정 2024.08.07 15: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원고, 2019년 기습시위 개최 혐의 구속기소…서울구치소 수감

구치소 수감 당시 변호인 접견 때마다 30회 정밀신체수색 당해

법원 "정밀수색, 수치심 유발…필요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를 상대로 진행한 과도한 신체수색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엄중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까지 속옷을 내리게 하는 신체수색은 지나친 조치였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노진영)는 지난달 2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서울에서 기습시위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변호인 접견 및 재판 출정을 할 때마다 교도관들이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신체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같은 신체수색은 모든 여성 수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30회에 달하는 교도관의 정밀신체수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신체수색 1회당 100만원, 총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치소 측은 신입 수용자의 경우 반입금지물품 검사를 위해 전신 알몸검사를 실시하지만 마약사범 등과 같은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밀신체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신체검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거나 설령 이뤄졌다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해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 원고(A씨)가 주장하는 정밀신체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밀신체수색은 원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최소침해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해 행해진 정밀신체수색은 그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고의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원고가 마약이나 흉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수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정밀신체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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