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되며 교육감직 상실
"2018년은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 던졌던 때"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게된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인 이날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전교조 출신인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지시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시험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