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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4.09.05 14:00 수정 2024.09.05 14: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소법 이행 당부…"소비자 보호 노력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대출중개법인이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6개 금융업협회, 120여개 판매대리·중개법인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소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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