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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아냐…제 임기 중 도이치모터스 종결 못할 것"


입력 2024.09.09 09:41 수정 2024.09.09 11: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9일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 안 해…독립성 보장"

"수사 과정서 국민 기대 못 미친 점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 부족한 탓"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 사회적 논란 소지 없도록 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검토해 법리와 증거 따라서만 처리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처분 권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며 "제 임기 내에 사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말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결론이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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