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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 지역화폐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의결...여당 불참


입력 2024.09.19 15:32 수정 2024.09.19 15:33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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