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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9.25 18:52 수정 2024.09.25 18: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원고, 장자연 전 매니저 및 윤지오가 거짓 진술로 피해 입었다며 소송 제기

재판부, 법정서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아

고(故) 장자연씨.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씨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A씨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A씨와 윤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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