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남성 9명에 각각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 선고…준특수강도 혐의
"다수가 돈 빼앗기 위해 상호연락 및 공모 통해 저지른 범행…죄질 좋지 않아"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해 금전 피해 거의 회복한 점 및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도주한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9명에게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돈을 빼앗기 위해 상호연락과 공모를 통해 저지른 범행으로 뺏고자 시도한 돈의 액수가 1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금전적 피해는 거의 전부 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부터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코인을 거래하자고 유인한 다음 현금만 '슈킹'(돈만 챙겨 도주)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달리기가 빠른 이를 현금 강탈·도주책 등으로 정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