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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헌법적 재발의' 중단하라"


입력 2024.10.02 14:49 수정 2024.10.02 14:5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尹,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곽규택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

"재의요구 반복 유도하는 野 시도는 국민 뜻 왜곡"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권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의)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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