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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출항 신고 개선…“24시간 내 1차례만 신고”


입력 2024.10.07 11:01 수정 2024.10.07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복잡한 위치통지 조업 방식을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은 출항 시각과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 ~ 최대 9회)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되도록 했다.


앞으로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신고하면 된다.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은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때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때는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들 어선 사고 때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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