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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유통주식 물량 15%…자사주 매입물량은 18%”


입력 2024.10.10 17:34 수정 2024.10.10 18:36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패시브펀드, 국민연금, 기보유 자사주 제외 시 15% 추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31일 개최한 사내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고려아연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달리 청약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시장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유통주식 물량을 30% 정도로 보고있지만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물량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유통주식 물량에서 패시브펀드(5.9%)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서 고려아연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현시점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분(7.83%), 기보유 자기주식(2.4%)도 제외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표한 공개매수의 매입물량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욱 청약 불확실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매입물량은 18%이며, MBK-영풍은 14.61%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탓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유통주식 물량에 대한 당사의 계산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영풍과 MBK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파트너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단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은 고려아연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MBK가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고려아연은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진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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