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에…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과징금은 내야"


입력 2024.10.11 11:08 수정 2024.10.11 11: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정위 "쿠팡, 판매 늘리려고 검색순위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쿠팡,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법원, 10일 일부인용 결정

재판부 "공정위 시정명령, 쿠팡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효력정지"

"1628억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쿠팡서 제기한 본안소송은 향후 진행

쿠팡 사옥.ⓒ뉴시스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다. 이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쿠팡의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1000억원대 과징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다만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했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