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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女간병인, 돌보던 노인 침대서 돌연 애 낳았다


입력 2024.10.16 04:09 수정 2024.10.16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한 간병인이 자신을 고용한 노인의 침대에서 홀로 출산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고용주인 할머니의 침대에서 출산해 할머니와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만 신주시에 사는 한 가족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약 5개월 전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간병인을 고용했다.


간병인은 5개월 간 별 탈 없이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가족들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가 침대를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간병인이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연분만을 하고 있던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할머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알고 보니 간병인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병인은 대만에 입국하기 전 자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닌 친구의 건강검진 증명서를 이용해 노동이주검사를 통과했다.


대만의 경우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 전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법이 없어 가족들은 임신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만약 고용된 후 임신했다고 해도 여성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할머니의 가족들은 간병인이 부풀어 오른 배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어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와 대만에서 태어난 아기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병인의 출산 장면을 목격한 할머니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고, 졸지에 간병인의 아기를 돌보게 된 상황이 발생하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만 현지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 또는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50만대만 달러(약 6300만원)의 벌금과 2년간 신규 근로자 고용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간병인을 알선한 대만의 국제가족고용주협회는 아기의 아버지가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을 확인해 아기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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