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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해충돌 영진위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호소"…영진위원장도 "동의 안 해"


입력 2024.10.17 19:11 수정 2024.10.17 20: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배현진, 문체위 국정감사서 "영진위의 징계 타당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일부 위원들을 징계한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진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원 9명 중 3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징계 절차가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3명의 영진위원은 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문체위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문체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징계 논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은 △A위원은 2022년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000여만원을 셀프 수령했고 △B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본인이 대표인 단체가 9억원의 예산을 받아갔으며 △C위원은 2022년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당시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문체부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영진위에 위원 3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통보하면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 3명 중 2명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문체부로 재심의 요청을 했다. 영진위가 관련법과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알린 건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난해 8월이었는데, 위촉 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영진위의 답변을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심의해보고 결정하는 '기각'이 아닌 재심의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해 심의조차 없이 거절하는 '각하' 처리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한상준 영진위원장과의 질의에서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총 4곳의 법무법인에 이 건에 문제가 있는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했다. 그 결과 4개 법무법인 모두에서 징계의 주체는 영진위 위원장이며, 징계 절차,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라며 "문체부가 감사한 내용에는 전혀 문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들 위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에 배 의원은 "2021년 5월 법이 제정돼 2022년 5월 시행됐고 이들 위원이 심의 의결한 회의는 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해당 위원들이 "문체부 혹은 상급기관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이 같은 말에 한 위원장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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