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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음주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 영장


입력 2024.10.17 18:57 수정 2024.10.17 18:5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접촉사고 수급하던 여성 2명 사망

ⓒ뉴시스

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1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16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수습하던 50·60대 여성 2명을 1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운전면허는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각자 승용차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 현장에서 이를 수습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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