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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또 지적…"허위사실 특정해야"


입력 2024.10.22 18:35 수정 2024.10.22 18:3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이후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석명까지 요구했다.


재판부는 "(석명 준비 명령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개별 문구들이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며 "경위나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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