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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난해 7월 이후 14개 금고 합병


입력 2024.10.25 09:41 수정 2024.10.25 09:4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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