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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이 경선 룰 간섭해 매몰차게 끊었다" 등


입력 2024.11.01 17:00 수정 2024.11.01 17: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이 경선 룰 간섭해 매몰차게 끊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 경선 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니냐"라고 했다.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회유' 주장에…검찰 "입회 변호사에 확인해보라"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2023년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에 대한 대질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 시간(오후 6시 30분∼7시경부터 오후 9시∼11시경)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당시 야간 조사에 입회했는데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10월 31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에 제출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의 ○○연어 가게에서 결제된 건 '2023년 5월 29일'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열렸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최초 주장한 뒤로 6월 28일∼7월 5일 등으로 변경했다.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으로 인정 않는 것이 상식"...환수위,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가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300억원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헌법소원을 내고 "노태우 일가가 이제 와서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수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소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또 소원을 통해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4000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며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는 범죄수익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도 법 시행 후 새로운 은닉이나 처분을 위한 가장행위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또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사유재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환수위는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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