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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獨,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입력 2024.11.01 20:03 수정 2024.11.01 20:03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독일에서 열린 퀴어축제. ⓒ연합뉴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 법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독일 정부가 지난 4월 만들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000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해당 법에 따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쾰른스포츠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세계육상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른(남성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서도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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