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11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기흥 회장의 직무 정지를 언급했고 이날 오후 곧바로 발표됐다.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3선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