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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 모두 인정…이번 주 검찰 송치


입력 2024.11.13 17:22 수정 2024.11.13 17:59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지난 1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 모두 시인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씨는 오후 5시부터 약 두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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