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촉각
민주당 "이재명 사법살인"…무죄 선고 확신
국민의힘 "최소 100만원 이상 벌금형 필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표정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유·무죄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자신했다.
우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담 대응기구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번 선고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규정해 사법부를 압박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사법살인'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재판부가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큰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변호사 출신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은 행위에 관한 것을 처벌하는데 이 대표 사안은 인식이고 기억"이라며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검찰의 허위 기소로 인한 정치 탄압이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추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 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처럼 각종 위기요소가 내재돼 있지만, 민주당 전반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컨대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느냐"라며 "국민은 '검찰에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던 이 대표에 이 정도 벌금 때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야권 인사도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적으로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형량 결정에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도 조금 오버한 느낌이 있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 가능성도 높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가도에 타격을 줄 만한 형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전에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의 차이와 그간의 법리·양형 기준을 비춰보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90만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나 피의자가 자백을 했을 때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가 지금처럼 본인의 혐의를 극렬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11월의 위기설' 가운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