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7명 “9월부터 보증금 반환 밀려”
충북 청주에서 빌라 세입자들이 수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흥덕구의 한 빌라 5곳에 거주하는 A씨(30대) 등 임차인 17명이 이들 빌라를 소유한 B씨 일가족 5명과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지난 9월부터 총 9억5500만원의 전세금 반환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빌라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총 9억7500만원의 임차권 18건이 등기돼 있었고, 각각의 빌라에는 2억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해당 빌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미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B씨 등과 결탁해 계약 당시 월세 비중이 높은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계약 서류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임대차 사업을 하는 B씨 일가족이 자금 사정 악화 등 이유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