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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의 도 넘은 개인정보 수집 실태…독소조항 가득한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4.11.20 12:00 수정 2024.11.20 12:00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면책조항·부당한 개인정보수집·활용 조항 47개 시정

이용자 분쟁 전속 관할 조항 韓 민사소송법 따르도록

알리익스프레스 ⓒ데일리안 DB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AliExpress.com, 계열사, 양수인 및 하위 사용권자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Temu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Temu에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독소 조항이 가득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불공정 이용약관은 알리 16개, 테무 31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먼저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해당 조항 등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뉴시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추가해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 때에만 그 합의가 유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소 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알리와 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적발·시정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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