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사전 안내해 체납액 1844백만원 징수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는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로 총 260명(체납액 227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로 총 26명(체납액 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됐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247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7백만원, 합계 184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