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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제작 추진


입력 2024.11.24 12:06 수정 2024.11.24 12:0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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