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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아이 성년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야…액수는 합의로" [법조계에 물어보니 568]


입력 2024.11.28 05:04 수정 2024.11.28 06: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4일 정우성 소속사 "모델 문가비 공개한 아이, 친자 맞아…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 다할 것"

법조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해 줄 의무…성년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

"양육비 150만~300만 원 책정 일반적이지만…정우성 수입 등 고려하면 별도 약정 있을 듯"

"현행 가족법, '결혼에 의한 출산' 정상적 형태로 전제…앞으로는 가족법에 여러 변화 있을 것"

배우 정우성 씨.ⓒ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혼외자를 얻은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될 수 있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우성 씨의 수입 등에 따라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다"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아무래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정 씨도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합의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씨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씨는 문 씨와의 결혼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 씨가 향후 문 씨와 아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아이가 0~2세일 때는 월 202만7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액수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늘어 15~18세 구간에서는 월 288만3000원까지 증가한다.


배우 정우성 씨.ⓒSNS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 씨가 고소득 연예인인 점 ▲이번 일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 ▲직접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정 씨가 지급할 양육비는 기준표에 명시된 액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보호, 부양 등 적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는데, 문 씨가 아이를 양육한다면 정 씨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양부모 간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각자의 소득, 생활 정도, 자녀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정 씨도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합의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다만 이 기간이나 금액은 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는 정 씨의 결단 등을 고려하면 아마 정 씨와 문 씨 사이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출산과 결혼은 별개'라는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며 "최소한의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것은 개인에게 부여된 오로지 고유한 자유이고 권리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의 가족법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결혼에 의한 출산'을 정상적인 형태로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정의가 확대되고 친권 및 양육권의 인정 방식, 양육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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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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