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거래 비중 0.6% 증가…금액 증가 추세
삼성·현대차 내부거래↑…셀트리온 비중 65% 최대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높은 경향 이어져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내부 거래 금액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부당이익 제공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약 90%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그룹 내부 거래액 1년새 1.6조↓…5년만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조8000억원 올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체 매출액은 87조2000억원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0.6%p(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p 높았고,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화(1.8%p)였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의 신규 계열 편입,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 매출 증대에 따른 한화생명보험과의 매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른 부품 계열회사 매출액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20.1%→21.2%→21.4%→22.0%→22.1%)이 증가 중이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고,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등이 뒤를 이었다.
LG는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12.6%→11.3%→10.3%→9.0%→7.3%)이 감소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201조1000억원), 현대자동차(157조9000억원), SK(103조6000억원), LG(57조2000억원), 포스코(42조1000억원) 등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높은 경향 유지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로 조사됐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였다.
전년 대비 30% 이상 구간에서 2.0%p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50% 이상, 100% 구간에서 감소 폭이 1.7%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는 감소했고,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업종별(산업분류코드)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54.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42.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38.8%) 등 순으로 파악됐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당이익 제공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15.4%…“상표권 거래 관행 투명화”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4%(49조3000억원)이었다.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1년 전보다 수의계약 금액과 비중은 각각 1조7000억원, 1.2%p 모두 감소했다.
수의계얄 비중은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수취회사 수는 70개 집단(79.5%)으로 전년보다 11개 늘었다. 거래 규모는 2조354억원으로 전년(1조7760억원) 대비 2594억원(14.6%)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 거래 분석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해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돼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