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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처리


입력 2024.11.29 18:06 수정 2024.11.29 18:08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사상 초유…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 등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강행 처리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이날이 예산안 의결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는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


대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만은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규정이 신설돼 시행된 이후 소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다음 예결위 위원들을 위한 길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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